메인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 업종코드 검색 특수분류표 보러가기
11차
10차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MICE산업 특수분류란?

개요


○ (정의) 상당수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형태의 회의형태(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등 다수의 비즈니스 목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회의형태의 산업을 총칭함

* (법적 정의)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배경) MICE 산업은 숙박, 관광, 무역 등 여러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요도 증가

○ (필요성) MICE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국내 MICE 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업종 규정 등 명확한 범위설정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필요

근거(법령)


○ 국제회의산업법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포괄범위


○ MICE 산업의 측정범위를 새로 설정함에 있어 ① ‘주체’, ② ‘대상’, ③ ‘장소’, ④ ‘시간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총 참가자 100명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의 국제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컨벤션으로 분류, 그 외 부문은 아래와 같이 정의와 측정기준을 설정

MICE 유형별 정의와 기준


구분 정의 측정 기준
Meeting 정부, 학회, 기업, 협회 등에서 외부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업무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초하는 회의 외부 대관 회의시설(내부 회의시설 사용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4시간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컨벤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1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
Incentive Tour 외국에서 포상·연수를 목적으로 기업이 자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여행을 포괄함 참석자 모두 외국인이며 10명 이상 참여하는 기업의 포상여행으로 국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
Convention 정부 및 공공기관 및 학회 및 전문단체, 기업, 협회 및 산업조직 등이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적 학술 또는 산업회의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2일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총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며 이중 3개국 이상의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Exhibition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포괄함
  • 전시산업발전법에 의해 전시회로 규정된 행사
  •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및 혼합전시회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5년 5 18 49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정의 측정 기준
통계조사 MICE 산업통계, 국제회의 현황조사,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분석 및 연구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계기관(부서)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리기관

- 국가데이터처(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

intro_bot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