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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상당수의 내·외국인이 참가하는 형태의 회의형태(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박람회(Exhibition) 등 다수의 비즈니스 목적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국제회의형태의 산업을 총칭함
* (법적 정의)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배경) MICE 산업은 숙박, 관광, 무역 등 여러 관련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중요도 증가
○ (필요성) MICE 산업 특수분류 제정으로 국내 MICE 산업 육성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업종 규정 등 명확한 범위설정과 함께 국제회의 유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일관성 있게 파악할 필요
○ 국제회의산업법 제8조(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 및 제13조(국제회의 정보의 유통 촉진),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 MICE 산업의 측정범위를 새로 설정함에 있어 ① ‘주체’, ② ‘대상’, ③ ‘장소’, ④ ‘시간적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총 참가자 100명 이상, 3개국 이상 외국인 참가자 50명 이상의 국제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컨벤션으로 분류, 그 외 부문은 아래와 같이 정의와 측정기준을 설정
| 구분 | 정의 | 측정 기준 |
|---|---|---|
| Meeting | 정부, 학회, 기업, 협회 등에서 외부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업무를 위해 일정시간 동안 주초하는 회의 | 외부 대관 회의시설(내부 회의시설 사용은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4시간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컨벤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나 10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회의 |
| Incentive Tour | 외국에서 포상·연수를 목적으로 기업이 자사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모든 여행을 포괄함 | 참석자 모두 외국인이며 10명 이상 참여하는 기업의 포상여행으로 국내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체류하는 여행 |
| Convention | 정부 및 공공기관 및 학회 및 전문단체, 기업, 협회 및 산업조직 등이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고 외국인이 참여하는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국제적 학술 또는 산업회의 | 회의시설을 이용하여 2일 이상 개최하는 정부, 공공, 협회, 학회, 기업회의 성격의 행사로 총 참가자가 100명 이상이며 이중 3개국 이상의 외국인 50명 이상이 참여하는 회의 |
| Exhibition | 무역상담과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를 위하여 개최하는 상설 또는 비상설의 견본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포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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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제정 | 2025년 | 5 | 18 | 49 | - | - |
| 구분 | 정의 | 측정 기준 |
|---|---|---|
| 통계조사 | MICE 산업통계, 국제회의 현황조사, 인센티브여행 현황조사 | 문화체육관광부 |
| 분석 및 연구 | MICE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관리기관
- 국가데이터처(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