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새로운 사회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 융․복합 및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산업 확립을 위한 분류 필요
ㅇ (목적)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항목을 선정하여 사회서비스산업 특수분류를 마련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통계 작성 수단으로 활용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32조(사회보장통계)
ㅇ 복지, 보건의료, 고용, 교육, 문화 등 사회서비스 산업 분야별로 대분류 구성
- 돌봄, 병·의원, 취·창업 지원, 사회서비스 기술·플랫폼 개발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 및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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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13년 | 8 | 15 | 44 | - | - |
제1차 개정 | 2025년 | 6 | 16 | 49 | -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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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 사회서비스수요공급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산업 현황 통계 | ||
분석 및 연구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공급 기반 정책지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사업과)
- (1차 개정)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정책과)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사회서비스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2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