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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란?

개요


○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탄소소재·부품산업 진흥정책 수립, 정책지원 및 성과 분석ㆍ평가, 통계 작성 필요성 증대

○ 탄소소재의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소재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탄소소재·부품 기업들의 특화단지 입주지원을 위해 특수분류 개발 필요

포괄범위


○ 탄소소재·부품산업은 탄소소재 자체 또는 탄소소재를 활용하여 부품 및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여 소재부터 응용제품까지 분류 범위를 설정

탄소소재·부품산업 분류 범위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5년 8 24 72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탄소소재·부품산업 실태조사 산업통상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분석 및 활용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정책지원 및 성과 분석

관계기관(부서)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산업통상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 관리기관

- 국가데이터처(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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