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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정보산업 특수분류란?

개요


○ (배경)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22~’26년 주소정책 비전 및 추진 방향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3차원 입체 주소로 전환 등 주소 부여 대상을 지하, 시설물, 공간까지 확대할 계획

○ (필요성) 주소정보산업 활성화 및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지원 확대 필수

포괄범위


○ (정의) 기초번호,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에 관한 정보(이하 주소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주소정보시설을 제작·설치·관리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복합한 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제공하는 등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범위) 주소정보를 사업 목적 및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제·전환하는 산업, 주소정보를 활용하여 시스템 개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표준화 등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을 하는 산업 포함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5년 3 7 16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주소정보산업 통계조사 행정안전부,
주소기반산업협회
분석 및 연구 주소정보 활용 신산업 창출 및 기업성장 지원책 마련

관계기관(부서)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행정안전부, 주소기반산업협회

○ 관리기관

- 국가데이터처(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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