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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류 소개

블록체인기술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목적) 블록체인기술 산업활동 관련 국가통계 생산·서비스 및 관련 정책 수립·지원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

■ 포괄범위


ㅇ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부문 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 핵심 기술산업과 ICT부문 중 관련 정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연관 기술산업을 구성

- (핵심 기술산업) 블록체인기술 적용을 위한 네트워크·프로토콜·운영체제 등과 관련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및 각종 용도로 개발되는 D앱(분산형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으로 구성

- (연관 기술산업) 블록체인기술 관련 ICT 부문 중 호스팅 및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등을 포함하는 기타 정보서비스업, 컴퓨터 시스템통합·자문·구축·운영 관리업, 관련 법률 자문 등 컨설팅 서비스업, 교육·훈련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물류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18년 - - - - -
제1차 개정 2025년 7 9 20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블록체인기술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블록체인산업실태조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석 및 연구 블록체인산업 현황 파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차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2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