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110) |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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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공간정보산업 특수분류 110
분류명

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

설명

공간정보 수집ㆍ획득ㆍ구축ㆍ이용을 위한 각종 장비ㆍ기기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ㆍ 공간정보 수집용 장비 및 기기 제조(거리측정기, GPS 위치확인기, 디지털·아날로그 항공사진 촬영용 카메라 등)

ㆍ 공간정보 획득용 장비 및 기기 제조(토털스테이션 등 측량기기 및 공간정보 수집ㆍ획득 기기, 와이파이 또는 네트워크 기반 측위 장비 등 공간정보 수집 및 획득 장비 등)

ㆍ 공간정보 구축용 장비 및 기기 제조(라이브 맵핑, MMS, SLAM 등에 활용되는 공간정보 구축 기기 등)

ㆍ 공간정보 활용 장비 및 기기 제조(GPS, 위치추적기, 실내 공간정보 등 실제 사용자가 이용하는 공간정보 이용 기기)

개요

110 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은 공간정보 수집, 획득, 구축 및 이용을 위한 각종 장비와 기기를 제조하는 산업입니다. 본 분류 기준은 해당 업종의 정확한 식별과 산업특수분류 적용을 위한 핵심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0 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의 주요 활동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주요 활동은 공간정보 수집용 장비(거리측정기, GPS 위치확인기, 항공사진 촬영용 카메라 등), 획득용 장비(토털스테이션, 네트워크 기반 측위 장비 등), 구축용 장비(라이브 맵핑, MMS, SLAM 관련 기기 등), 활용 기기(GPS, 위치추적기 등)의 제조를 포함합니다.

Q 측량 기기를 제조할 때, 이 업종과 유사한 다른 업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110 공간정보 관련 정보ㆍ영상 기기 및 용품 제조업은 공간정보 수집, 획득, 구축, 이용에 특화된 장비 제조에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계측기기나 다른 전자부품 제조업은 공간정보의 수집 및 구축 과정에서의 전문적인 역할 유무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