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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산업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전시 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시설 기준(옥내·외 포함 2,000㎡ 이상 등)을 충족하며 전시회 및 부대행사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 산업분류가 적용됩니다.
주요 활동은 전시회 및 전시회 부대행사 개최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이와 함께 해당 장소와 시설들의 유지 및 관리 업무도 산업활동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