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111) |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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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111
분류명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

설명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ㆍ예방하기 위한 측정기기 및 장비, 피해 방지용 시설 구조재를 제조하는 산업활동

개요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은 풍수해를 사전에 예측·예방하기 위한 측정기기, 장비 및 피해 방지용 구조재 제조와 관련된 업종입니다. 정확한 분류 기준과 관련 규정을 파악하여 적합한 산업 활동 진행이 필요합니다.

예시

  • ? 강화유리ㆍ접합유리ㆍ강화코팅유리ㆍ복층절연유리ㆍ안전유리 등(차량용 안전유리 제외) 제조
  • ? 콘크리트제 호안블록ㆍ투수(침투)블록ㆍ이형블록(테트라포드) 등 제조
  • ? 풍수해 피해 예방용 건물 및 시설물 설치 금속패널ㆍ물홈통ㆍ물받이 등 제조
  • ? 풍수해 예측?예방용 기상관측기ㆍ기상용레이더ㆍ풍향풍속계 등(지진계 등 지진 및 화산 발생 측정 및 예방 장비 제외) 제조
  • ? 피뢰기ㆍ서지(surge) 보호기 등 전기회로 보호장치 등 제조
자주 묻는 질문
Q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에는 지진계 제조가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지진계 등 지진 및 화산 발생 측정 및 예방 장비는 제외됩니다. 이 업종은 주로 풍수해 예측·예방용 기상관측기, 레이더, 풍향풍속계 등을 제조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Q 111 풍수해 예방 제품 제조업의 구체적인 활동 예시를 알려주세요.
A

강화유리, 호안블록, 이형블록(테트라포드), 물홈통, 물받이 등의 제조와 풍수해 예측 예방용 기상관측기기 제조, 그리고 피뢰기나 서지 보호기 등의 전기회로 보호장치 제조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