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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실내 경기장, 실내 체육관, 실내 수영장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됩니다.
1010101 실내 경기장 운영업은 농구, 배구, 권투,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수영 등의 경기를 위한 '관람석이 있는 실내 경기장'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