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발굴업 (110) |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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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가유산 발굴업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110
분류명

국가유산 발굴업

설명

· (정의) 육상 및 수중에 매장된 국가유산 발굴을 위한 조사·측정, 기획 등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받아 국가유산 발굴을 수행하는 활동
·

개요

110 국가유산 발굴업은 육상 및 수중에 매장된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조사·측정 및 기획 등을 수행하는 전문 활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산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시

  • 육상, 수중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업 등의 활동
자주 묻는 질문
Q 110 국가유산 발굴업의 주요 활동 범위와 유사 업종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10 국가유산 발굴업은 육상, 수중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업 등 국가유산 발굴을 위한 전문 조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공사와 달리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고 매장유산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Q 110 국가유산 발굴업으로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