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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 (정의) 육상 및 수중에 매장된 국가유산 발굴을 위한 조사·측정, 기획 등의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받아 국가유산 발굴을 수행하는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