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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10 국가유산 발굴업은 육상, 수중 발굴조사 및 지표조사업 등 국가유산 발굴을 위한 전문 조사 활동을 수행합니다. 일반적인 건설 공사와 달리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고 매장유산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여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문지식과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