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111)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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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111
분류명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

설명

행정기관, 법원 등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 활동

개요

행정기관 및 법원에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에 관한 출원과 등록을 대리하는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의 분류 기준을 확인하셨나요? 본 코드는 변리사 사무나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등 지식재산 분쟁 및 소송 대리와 관련된 사무 수행 활동을 포괄합니다.

예시

  • 변리사 사무,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 비금융 무형자산 관련 법률사무, 소송대리인 등
자주 묻는 질문
Q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과 일반 법률사무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일반 법률사무업이 일반적인 민형사 소송이나 계약서를 다룬다면,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및 이에 따른 분쟁과 소송을 대리하는 데 특화된 활동입니다.

Q 111 지식재산 출원·등록 및 분쟁·소송 대리업에는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가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본 산업 활동은 산업재산권뿐만 아니라 저작물 등 지식재산에 관한 출원, 등록, 갱신, 분쟁, 소송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저작권 관련 법률사무도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