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웨어(courseware) 자체 개발, 제작업 (111) |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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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코스웨어(courseware) 자체 개발, 제작업
이러닝산업 특수분류 111
분류명

코스웨어(courseware) 자체 개발, 제작업

설명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코스웨어(Open courseware 포함)를 개발 및 제작(기획, 설계, 디자인 등)하는 산업활동
*(코스웨어) 이러닝용으로 만든 교육훈련과정, 또는 교육훈련과정의 일부 차시(此時)

개요

111 코스웨어(courseware) 자체 개발, 제작업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교육훈련과정을 기획, 설계, 디자인하는 활동입니다. 본 분류는 Open courseware 포함하여 교육훈련과정 일부 차시를 개발하는 산업활동을 포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11 업종과 온라인강의 플랫폼 운영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111 업종은 이러닝용 코스웨어 자체를 기획, 설계, 디자인하여 '개발 및 제작'하는 활동에 중점을 둡니다. 반면 플랫폼 운영업은 이러한 콘텐츠를 호스팅하거나 배포하는 서비스에 더 가깝습니다.

Q 기존 교육 자료를 단순히 스캔하거나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것도 이 업종에 포함되나요?
A

아니요. 이 업종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이러닝용 코스웨어를 '개발 및 제작(기획, 설계, 디자인 등)'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단순 변환 작업은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