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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면세점(1010100)은 주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면세 조건을 적용하는 특정 판매 장소를 의미합니다. 반면 일반 도매업자는 면세 혜택 없이 대량으로 상품을 공급하는 일반적인 유통 활동만을 수행하므로 산업특수분류 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네, 면세점(1010100) 산업특수분류에는 면세 구역 내에서 직영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활동도 포함됩니다. 이는 면세 상품의 공급 및 판매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핵심 활동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