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 특수분류코드 검색 | 부동산서비스산업 분류체계
11차
10차
특수분류 소개

부동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배경) 부동산서비스산업 여건 변화

- 과거 부동산 중개·개발·감정평가 등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형태의 부동산 산업이 금융, IT 등과 결합된 신산업 형태로 확대

ㅇ (필요성)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자료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요구 증가

-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범위 및 정의에 대한 명확한 범주 설정 필요

■ 근거(법령)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포괄범위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정의와 연계된 개별 법률, 경제적 편익 구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 정의와 관련 분류체계 구성

-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감정평가, 자문, 금융, 정보 및 기술 제공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포함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물류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5년 3 8 16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부동산서비스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분석 및 연구 부동산서비스산업 파급효과 등 연관분석, 신규 통계 개발 등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1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