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부동산서비스산업 여건 변화
- 과거 부동산 중개·개발·감정평가 등으로 대표되던 전통적 형태의 부동산 산업이 금융, IT 등과 결합된 신산업 형태로 확대
ㅇ (필요성) 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자료에 대한 학계 및 업계의 요구 증가
- 부동산서비스산업에 대한 범위 및 정의에 대한 명확한 범주 설정 필요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1조(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ㅇ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서의 정의와 연계된 개별 법률, 경제적 편익 구조 등을 반영하여 산업 정의와 관련 분류체계 구성
- 부동산에 대한 개발, 임대, 관리, 중개, 감정평가, 자문, 금융, 정보 및 기술 제공을 통해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포함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25년 | 3 | 8 | 16 | -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
통계조사 |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분석 및 연구 | 부동산서비스산업 파급효과 등 연관분석, 신규 통계 개발 등 |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부동산서비스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1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