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전시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임에도 별도 산업분류가 부재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재하여 산업 규모 및 파급효과 파악이 어려움
ㅇ (필요성) 전시산업의 명확한 모집단 정의를 통해 전시산업 통계 신뢰성 제고
- 현행 전시산업 사업체통계는 일부 사업자군만 포함하고 있어 산업 포괄범위 파악 및 가치사슬 연관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여 전시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 및 적용이 필요
ㅇ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ㅇ 전시산업발전법 제13조(전시산업정보의 유통촉진 및 관리)
ㅇ (산업활동 범위) 전시산업발전법 상의 사업자 및 관련 단체를 기준으로 구분하되 제조업, 건설업과 기타 서비스업 등 전후방 산업 포함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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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24년 | 5 | 13 | 32 | -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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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 전시산업 통계조사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정책 활용 | 전시산업 정책 파급효과 등 연관분석, 신규 경제지표 개발 등 | 산업통상자원부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한국전시산업진흥회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계담당관)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전시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4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