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dicode - 국가유산산업 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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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류 소개

국가유산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배경) 전체 산업 중 국가유산산업의 범위와 정의를 명확히 하여 산업을 뒷받침할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구축 필요

ㅇ (필요성) 국가유산산업 정의·개념 및 산업 특수분류 체계화 필요

- 국가유산산업이 국가유산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산업적 좌표가 될 수 있도록 구조화 필요

- 문화·자연·무형의 국가유산 자원을 온전히 전승 보존함과 동시에 국가유산 자원의 발굴과 전승이 활성화 되도록 개발 필요

- 국가유산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일반인 및 각급 학교 학생, 무형 전승자 등에 대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체계 필요

■ 근거(법령)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27조(산업 육성)

ㅇ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국가유산 교육)

■ 포괄범위


ㅇ (산업활동 범위) 국가유산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의 원형을 보존·관리하고 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재화 및 서비스를 기획, 제작, 관리, 유통, 연구, 교육 등의 산업활동 포함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국가유산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24년 4 11 21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국가유산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국가유산산업 통계조사 국가유산청
정책 활용 국가유산산업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 국가유산청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가유산청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국가유산산업 > 소개 ]
2025년 6월 12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