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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류 소개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정의)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 저작권 (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련 국제법 : 베른 협약, 1886)

ㅇ (배경) FTA 발효 등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이에 따른 통계 생산 필요성 증대

-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 독려 및 지원

ㅇ (목적) 저작권산업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저작권산업 통계 생산

■ 근거(법령)


ㅇ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

■ 포괄범위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포괄영역 정의
핵심저작권 산업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상호의존저작권 산업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부분저작권 산업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저작권지원산업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저작권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11년 4 12 56 308 -
제1차 개정 2011년 4 12 56 308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저작권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저작권 통계 저작권위원회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서비스업동향과)
분석 및 연구 저작권산업 지원정책 문화체육관광부
ICT 서비스 수출입 현황 파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계담당관)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저작권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4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