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정의) 창작물 및 보호대상물 (소설․시․음악․미술․지도․설계도안․영화․소프트웨어 등)의 창작, 생산, 공연, 방송, 전시 또는 도소매 활동을 영위하는 산업과 저작권*이 그 산업의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WIPO,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 p29)
- 저작권 (copyright)은 창작물을 만든이(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을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관련 국제법 : 베른 협약, 1886)
ㅇ (배경) FTA 발효 등 저작권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및 이에 따른 통계 생산 필요성 증대
- 급속하게 성장하는 저작권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세계지식재산기구에서 1977년부터 각 국가의 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분석을 위한 연구 독려 및 지원
ㅇ (목적) 저작권산업의 범위 확대와 사회적 관심 증대에 따른 체계적인 저작권산업 통계 생산
ㅇ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의 「저작권기반산업의 경제적기여도 조사 가이드」를 근거로 저작권산업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분류체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작성
ㅇ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권산업의 포괄범위를 참고하여 국내산업 실태에 맞게 포괄범위 설정
포괄영역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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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저작권 산업 | 작품 및 기타 보호대상물의 창작, 생산, 제조, 공연, 방송, 통신 및 전시, 혹은 유통 및 판매에 전적으로 종사하는 산업 |
상호의존저작권 산업 | 그 기능이 전적으로 혹은 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및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기의 생산, 제조, 판매에 종사하는 산업 |
부분저작권 산업 | 부분적으로 저작물의 창조, 생산, 제조, 수행, 방송, 통신과 전시 및 유통 판매에 관여하는 산업 |
저작권지원산업 | 내부의 부분적인 활동이 저작권 및 관련물의 방송, 통신, 판매 및 유통에 기여하며 그 활동이 핵심저작권 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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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11년 | 4 | 12 | 56 | 308 | - |
제1차 개정 | 2011년 | 4 | 12 | 56 | 308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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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 저작권 통계 | 저작권위원회 |
서비스업생산지수 | 통계청(서비스업동향과) | |
분석 및 연구 | 저작권산업 지원정책 | 문화체육관광부 |
ICT 서비스 수출입 현황 파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정보통계담당관)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저작권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4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