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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류 소개

지식재산서비스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목적) 특허 출원 및 분쟁 등 증가로 국제적인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분야의 통계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분류체계 기본 틀을 제공

■ 근거(법령)


ㅇ 지식재산기본법 및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

■ 포괄범위


ㅇ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 및 유통,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 법률 대리업, 지식재산 평가·임대 및 중개업, 지식재산 유통업, 지식재산 정보서비스업, 지식재산 컨설팅·교육 및 홍보업 등의 산업활동을 포함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14년 7 13 15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지식재산활동조사 특허청
서비스업생산지수 통계청(서비스업동향과)
분석 및 연구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지원정책 경상북도
ICT 서비스 수출입 현황 파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국제권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 (제정) 특허청(산업재산진흥과, 산업재산정책과)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5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