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 발전전략 추진으로 국내 에너지산업 패러다임은 신재생에너지 중심체계로 빠르게 전환 중임
- (관련 지원정책) 신재생에너지법 제정,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20.7.) 등
ㅇ (필요성) 최근 정책통계 수요가 급증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을 연계 구성한 특수분류 개발ㆍ적용이 긴요하게 요청됨
- 표준화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특수분류 적용으로 국가 승인통계 생산 및 서비스 운용과정의 비교성ㆍ통일성 제고가 필요함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 (신에너지)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
ㅇ 신재생에너지법 제30조의 2(신재생에너지사업자)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21년 | 4 | 16 | 46 | 66 | - |
제1차 개정 | 2024년 | 4 | 17 | 47 | 71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
통계조사 | 신재생에너지산업실태조사 | 한국에너지공단 |
분석 및 연구 | 신재생에너지산업 정책 통계 및 분류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
신재생에너지 전ㆍ후방산업 관련 산업 연관효과 분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정책실)
- (1차 개정) 한국에너지공단(통계분석실)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신재생에너지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3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