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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분류 소개

디자인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배경)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목적) 국가와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디자인 관련 산업의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의 기본틀을 제공하여 디자인 경쟁력 제고

■ 근거(법령)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ㅇ 산업디자인통계조사(승인통계(제115026호, 2007)) 신뢰도 제고

■ 포괄범위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7320 전문디자인업’ 이외 디자인 관련 산업분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디자인산업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발기술) 등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디자인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13년 8 42 154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디자인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산업디자인통계조사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디자인산업연합회
분석 및 연구 디자인산업 지원정책 산업통상자원부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생활산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디자인산업 > 소개 ]
2025년 7월 10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