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배경) 디자인 전문기업과 디자인 활용기업으로 정의하는 디자인산업 통계의 신뢰도 제고 및 시계열 예측 등 디자인정책의 실효성 제고
ㅇ (목적) 국가와 사회를 위한 디자인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디자인 관련 산업의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의 기본틀을 제공하여 디자인 경쟁력 제고
ㅇ 산업디자인진흥법 제2조(정의), 제10조의2(산업디자인통계의 조사)
ㅇ 산업디자인통계조사(승인통계(제115026호, 2007)) 신뢰도 제고
ㅇ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7320 전문디자인업’ 이외 디자인 관련 산업분류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범위의 디자인산업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디지털/멀티디자인, 공간디자인, 패션/텍스타일디자인, 서비스/경험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디자인인프라(디자인기발기술) 등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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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제정 | 2013년 | 8 | 42 | 154 | -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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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조사 | 산업디자인통계조사 | 산업통상자원부 |
디자이너 등급별 노임단가 실태조사 | 디자인산업연합회 | |
분석 및 연구 | 디자인산업 지원정책 | 산업통상자원부 |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산업통상자원부(디자인생활산업과, 엔지니어링디자인과)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디자인산업 > 소개 ]
2025년 7월 10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