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분류 특수분류코드 검색 | 재난안전산업 분류체계
11차
10차
특수분류 소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 개요


ㅇ (배경) 2015년부터 범부처적으로 추진된 국가안전대진단 연계사업으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

ㅇ (필요성) 안전산업 관련 구조분석, 시장 규모 등 기초 현황 파악, 육성정책 수립·지원 등을 위한 근거 기준으로 분류체계 마련 필요

■ 근거(법령)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방재기술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 육성) 및 제61조의3(방재제품 및 방재분야 산업체의 분류)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3(국가재난관리기준 제정ㆍ운용 등), 제66조의9(안전정보 구축ㆍ활용

■ 포괄범위


ㅇ 안전관련 제조업, 건설 ‧ 설계 ‧ 감리업, 도소매업 등 7개 대분류로 구성

- 안전관련 제조업은 안전용품, 기기 및 장비, 운송장비 등 3개 대분류로 세분하고, 그 외 건설 ‧ 설계 ‧ 감리업, 도소매업, 시스템 개발 및 관리업, 관리 서비스업 등으로 구성

■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재난안전산업 주요 제・개정 및 분류체계 현황
구분 연도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제정 2015년 7 21 62 - -
제1차 개정 2018년 5 16 71 - -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재난안전산업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구분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활용기관
통계조사 재난안전산업통계조사 행정안전부
분석 및 연구 재난안전산업 육성 정책 수립 행정안전부

■ 관계기관(부서)


ㅇ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민안전처(재난안전산업과)

- (1차 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산업과)

ㅇ 관리기관

- 통계청(통계기준과)

※ 출처: 통계청 통계분류포털 [ 경제분류 > 재난안전산업 > 소개 ]
2025년 7월 23일 확인 (https://kssc.kost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