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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법」 제2조(정의)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배경) 기계설비법 제6조 제1항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기계설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 범위를 산업 전 부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산업분류체계 개선
○ (필요성) 기계설비산업 특수분류체계 도입을 통해 기계설비산업과 관련한 세부업종별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집행에 활용하고, 기계설비산업 지원 및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특수분류 개발 필요
○ 기계설비법 제2조 및 제6조 1항
○ 기계설비산업 중심 산업의 가치사슬체계로 구성함. 법령에 근거하여 공사업을 핵심산업(기계설비 공사업)으로, 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전방산업(기술서비스업)으로 구성함. 핵심산업(공사업), 전방산업(기술서비스업), 후방산업(기기 제조업)을 제외한 기타 나머지 기계설비 관련 산업은 지원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설정
| 구분 | 연도 | 분류체계 | ||||
|---|---|---|---|---|---|---|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
| 제정 | 2025년 | 4 | 20 | 32 | - | - |
| 구분 | 작성통계 및 활용 현황 | 활용기관 |
|---|---|---|
| 통계조사 | 기계설비산업 실태조사 |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 분석 및 활용 | 기계설비산업의 정책지원 및 성과 분석 |
○ 제출 및 작성(생산)기관
- (제정) 국토교통부,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 출처: 통계분류포털
2026년 4월 7일 확인
(https://kssc.mods.go.kr:8443/ksscNew_web/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