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453) | MICE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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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MICE산업 특수분류 453
분류명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설명

∙ MICE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3,000㎡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료품 및 생활잡화 소매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 제외: 단일 품목 전문 소매업은 제외

개요

45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MICE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3,000㎡ 미만의 매장에서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활동입니다. 본 산업특수분류는 슈퍼마켓이나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단일 품목이 아닌 종합적인 소매업을 의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단일 품목 전문 소매점도 453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45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단일 품목 전문 소매업을 제외합니다. 음식료품을 중심으로 생활잡화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슈퍼마켓,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해당 산업에 포함됩니다.

Q 3,000㎡ 이상의 대형 마트는 453으로 분류되나요?
A

해당되지 않습니다. 453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은 MICE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3,000㎡ 미만의 매장에서 활동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