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종합 소매업 | MICE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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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대형 종합 소매업
MICE산업 특수분류 452
분류명

대형 종합 소매업

설명

∙ MICE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3,000㎡ 이상의 대형 매장에서 단일 경영체제하에 주된 취급품목 없이 다양한 상품(식료품, 가전, 가구, 의류, 서적, 귀금속, 의약품 등)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백화점, 대형 아울렛, 대형마트, 대형 종합할인점, 대형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등을 포함하며, 소규모 전문 소매점이나 단일 품목 중심 매장은 제외한다.
- 예: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아울렛, 대형 종합할인점, 복합 쇼핑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