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ICE 개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 및 전시품의 파손·도난·사고, 참가자 상해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대비하여 보험 상품과 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예: 영업배상책임보험, 동산보험, 제조물배상책임보험, 단체상해보험, 여행자 보험 등 MICE 행사 준비·운영·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특화된 보험상품 등 * 제외: MICE 행사와 직접 연관되지 않은 일반 상업적 목적의 보험상품(예: 개인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가계용 손해보험, 일반 보증보험)이나 금융투자상품, 연금보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