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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진흥과 관련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11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공행정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진흥과 관련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해당 업종의 분류와 인허가 기준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411 핵심광물 재자원화 공공행정은 제조가 아닌 행정 수행 기관에 해당하므로 제조업 분류와 구분됩니다.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411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진흥과 관련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