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비용 응용제품 제조업(탄소섬유) (134) |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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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기계장비용 응용제품 제조업(탄소섬유)
탄소소재·부품산업 특수분류 134
분류명

기계장비용 응용제품 제조업(탄소섬유)

설명

경량화와 구조강도 등 성능향샹을 위하여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에너지·환경용 부품과 응용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경량화와 구조강도 성능 향상을 위해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에너지·환경용 부품 및 응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은 산업특수분류 134번으로 분류됩니다. 탄소복합소재 롤러, 카본 에어샤프트 등 기계장용 부품 생산을 계획 중이시라면 정확한 분류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시

  • 도장건조기, 산업용 로봇 부품, 웨어러블 로봇, 로봇 핸드, 발전설비부품, 카본 에어샤프트, 탄소섬유 파이프, 카본 Plate, CFRP금형, 탄소복합소재 롤러, 탄소섬유 케이블, 탄소섬유 도가니 등 기계장비용 부품 및 응용제품
자주 묻는 질문
Q 134 기계장비용 응용제품 제조업(탄소섬유)에는 도장건조기나 웨어러블 로봇 제조도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이 산업은 탄소섬유 복합소재를 적용한 에너지·환경용 부품과 응용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활동 예시로 도장건조기, 산업용 로봇 부품, 웨어러블 로봇, 로봇 핸드, 발전설비부품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Q 탄소섬유 복합소재와 관련된 카본 Plate 제조는 134로 분류되나요, 다른 복합재료 업종과 구분되나요?
A

134 기계장비용 응용제품 제조업(탄소섬유)는 기계장비용 부품 및 응용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카본 Plate, CFRP금형, 탄소섬유 도가니 등은 기계장비용 부품으로 간주되어 해당 분류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