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 (2114) |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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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
우주항공산업 특수분류 2114
분류명

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

설명

고정익‧회전익 민항기, 민간 무인기(드론)를 제외한 항공기 중 상업적‧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를 제조하는 산업. 민간용 비행선 및 열기구, 글라이더,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포함됨

개요

본 자료는 산업특수분류 2114인 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의 분류 기준과 관련 정보를 안내합니다. 상업적 및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항공기 제조 활동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114 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과 그 밖의 항공기 제조업(2113)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2114는 고정익·회전익 민항기, 민간 무인기(드론)를 제외한 상업적·민간용 항공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그 밖의 항공기 제조업은 군사용 등 다른 목적의 항공기를 제조합니다.

Q 2114 그 밖의 민항기 제조업의 구체적인 포함 대상은 무엇인가요?
A

민간용 비행선, 열기구, 글라이더, 초경량 비행장치 등이 해당 산업의 포함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간 무인기(드론)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