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중개 플랫폼 제공업 (22) |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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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디지털 중개 플랫폼 제공업
디지털산업 특수분류 22
분류명

디지털 중개 플랫폼 제공업

설명

- 디지털 기술을 통해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며 중개 수수료 또는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활동

개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도록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22 산업은 플랫폼 운영을 핵심으로 합니다. 해당 활동은 중개 수수료 또는 구독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특수분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2 디지털 중개 플랫폼 제공업과 일반 온라인 쇼핑몰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A

22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습니다. 반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상품을 재고하여 판매하는 판매자 사업에 가깝습니다.

Q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도 22 분류를 적용받나요?
A

22의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은 중개 플랫폼 제공업이 아니므로 해당 분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