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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2는 다수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여 수수료를 수익 모델로 삼습니다. 반면 일반 온라인 쇼핑몰은 자체적으로 상품을 재고하여 판매하는 판매자 사업에 가깝습니다.
22의 정의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중개 기능을 제공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은 중개 플랫폼 제공업이 아니므로 해당 분류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