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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4392 목재 악기 소매업의 범위는 목재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에 국한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이 업종은 주로 목재 재질의 악기 소매 활동으로 정의되므로, 재질이 완전히 다른 제품은 해당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4392 목재 악기 소매업은 현악기, 건반악기, 타악기, 관악기 및 전통 악기 등을 '소매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조 과정은 포함되지 않으며 판매와 관련된 활동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