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중개업 (4102)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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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중개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4102
분류명

식용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중개업

설명

각종 식용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4102 식용 임산물 및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 중개업은 각종 식용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분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중개 활동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식용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장은 4102로 분류되나요?
A

아닙니다. 생산이나 가공 자체는 중개 활동이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경매, 중개 또는 대리 활동에 한해 4102로 분류됩니다. 가공 제품 판매와 같은 단순 유통은 유사 업종인 임산물 도소매업으로 구분됩니다.

Q 4102 분류에서 '대리' 활동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각종 식용 임산물과 임산물 가공 음식료품에 대한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예시는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나, 임산물 관련 거래에서의 대리인을 통한 영업 활동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