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622)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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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3622
분류명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설명

판지(골판지 제외)로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상품의 진열·저장 및 판매용 상자, 포장용 삽입물 및 칸막이 등의 포장용 판지 상자 및 관련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캔, 드럼, 캐비닛 및 유사 용기 등의 각종 판지제품을 제조하는 활동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은 포장용기에 비해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며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 등을 부착할 수 있다.

개요

36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골판지를 제외한 판지로 상품 포장용기 및 진열 상자를 제조하는 산업에 해당합니다. 금속이나 목재로 보강된 견고한 형태의 판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은 해당 산업특수분류 코드를 적용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금속이나 목재로 보강된 판지 제품의 제조는 3622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36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은 금속, 목재, 플라스틱 또는 섬유 물질로 보강되거나 손잡이 및 개폐장치가 부착된 정교하고 견고한 내구적인 판지 제품을 제조하는 활동을 포괄합니다.

Q 판지 상자 제조와 유사한 업종과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골판지 제품을 주로 제조하는 업종이나 일반적인 캔, 드럼, 캐비닛 등 판지 용기 제조업과는 구별됩니다. 3622는 골판지를 제외한 판지로 만든 상품의 포장 또는 운반용기, 진열·저장용 상자, 그리고 관련 삽입물 및 칸막이 제조에 특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