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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해당됩니다. 3510 펄프 제조업은 표백 여부를 불문하고,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으로 각종 형태의 펄프 및 섬유질 셀룰로오스 물질을 제조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
아니요, 3510 펄프 제조업은 각종 형태의 펄프와 기타 섬유질 셀룰로오스 물질 제조 활동을 포괄하므로, 제조되는 펄프의 특정 형태에 따라 분류가 갈라지지 않습니다. 원료인 식물성 물질, 섬유, 넝마, 폐지, 고지 등을 사용하여 펄프를 만드는 활동이면 모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