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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329 목재 기타 악기 제조업에는 목재가 포함된 현악기, 국악용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를 비롯한 각종 고유 국악기 및 기타 악기 제조 활동이 모두 포함됩니다.
해당 코드는 '목재가 포함된' 악기 제조에 국한됩니다. 금형이나 합성수지 등 비목재 재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악기 제조는 별도의 다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