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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212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은 단순 절단뿐만 아니라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등 표면 처리 공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면, 단순 분쇄나 목적에 따른 절단만 수행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나, 표면의 질감이나 형태를 변화시키는 가공 활동이 핵심적인 분류 기준이 됩니다.
네, 포함됩니다. 이 산업특수분류는 원목 또는 제재목을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활동도 명확히 포함합니다. 즉, 표면 장식적 가공뿐만 아니라 기능적 목적을 위해 원재료를 가공하는 활동 역시 3212 코드의 산업 활동 범주에 속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