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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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3212
분류명

표면 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설명

각종 원목 또는 제재목을 대패질, 표면 세공, 무늬 새김, 모서리 가공 및 기타 표면 가공하여 표면 가공목재를 생산하는 산업활동과 특정 목적에 적합하도록 원목 또는 제재목을 절단, 분쇄 및 기타 가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