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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산업해설에 따르면 원목을 제재하거나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원주재, 소할(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것이 해당 산업의 주요 활동입니다.
3211 일반 제재업은 거친 상태의 제재품을 생산하는 반면, 목재 제품 제조업은 제재된 목재를 다시 절단하거나 연마, 표면 처리, 형상 가공 등을 통해 목재 판재, 마루, 합판 등을 완성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