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제재업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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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제재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3211
분류명

일반 제재업

설명

원목을 제재하거나 제재목을 다시 제재하여 판재, 각재, 원주재, 소할(小割, resawn)재 등 거친 상태의 각종 일반용 목재 제재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