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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임산물'을 직접 발효, 증류 또는 합성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임산물이 아닌 곡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네, 포함됩니다. 임산물을 증류하거나 합성하여 각종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모든 활동이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