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3104) | 산림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11차
10차
메모 쓰기
폴더를 불러오는 중...
제목은 최대 5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자
제목은 5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목을 입력해주세요.
내용은 최대 5000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0 / 5000자
내용은 5000자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3초 후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오류신고 · 개선의견 개선의견
산림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산림산업 특수분류 3104
분류명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설명

임산물을 직접 발효 시키거나 증류 또는 합성하여 각종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개요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임산물을 직접 발효시키거나 증류, 합성하여 알코올 음료를 만드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해당 산업을 명확히 식별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정의와 분류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104는 임산물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적인 곡물 술 제조업과 어떻게 구분되나요?
A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은 '임산물'을 직접 발효, 증류 또는 합성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임산물이 아닌 곡물 등 다른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 3104 범위에 합성주 제조 활동이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임산물을 증류하거나 합성하여 각종 알코올 음료를 제조하는 모든 활동이 3104 임산물 발효주,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