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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고용주 또는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산림관련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거나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단기간(1년 미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402 산림 관련 산업 인력 공급업은 고용주와 무관한 구직자를 대리하여 산림 관련 일자리를 선발하고 알선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본 산업은 자기관리 하의 노동자를 계약에 따라 단기간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합니다.
이 업종은 고용주나 고용 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을 선발하고 배치하는 활동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알선 및 공급에 초점을 둡니다.
자기관리 아래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할 경우, 그 기간은 단기간인 1년 미만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