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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1113 임업용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은 임업에 사용하기 위해 천연 동·식물성 물질을 화학적으로 처리한 유기질 비료, 유·무기질 비료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제품,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을 제조하는 활동에 한정됩니다. 반면, 임업 외 작물용 일반 비료 제조는 별도의 분류 기준을 따릅니다.
네, 포함됩니다. 1113 임업용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의 정의에는 임업용 유기질 비료 제조 외에도 유·무기질 비료의 배합물, 화분용 배합토, 구아노 화학처리, 비료용 광물슬래그 가공품, 상토 등 토질 개량용 토사석 제조 활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