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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하이브리드 ㆍ 수소연료 ㆍ 천연가스 ㆍ 전기 자동차
5010801 친환경 자동차 제조업은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천연가스,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산업특수분류의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공장 등록 및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네, 포함합니다. 산업 해설에 따르면 수소연료 및 전기 자동차 관련 활동이 모두 해당 산업특수분류에 포함됩니다.
구분 기준은 제조 대상의 동력원입니다. 5010801은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천연가스, 전기 자동차로 한정되며, 일반 내연기관차 제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