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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2010301 기름 및 물 분리 관련 액체 분리기 제조업은 폐수 처리기기를 비롯한 물 여과 및 청정용 기기를 특수하게 제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일반적인 수처리 기자재 제조업은 보다 광범위한 수처리 장비를 포괄할 수 있으나, 본 분류는 특히 기름과 물의 분리 및 액체 여과 장비 제조에 국한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2010301 기름 및 물 분리 관련 액체 분리기 제조업에는 '폐수 처리기기 등'이 액체여과용 기타 기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폐수 처리를 위한 기기 제조는 해당 분류에 포함되나, 일반적인 폐기물 처리 설비 자체의 제조는 활동 예시가 제공되지 않아 명확히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