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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네, 포함됩니다. 해당 업종은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에 적합한 조건으로 처리하기 위해 수분을 다량 포함한 유기성 폐기물의 함수율을 낮추는 건조기를 제조하는 활동을 주요 범위로 합니다.
네,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펌프, 원심분리기, 탈수기 등 특수 보조장치의 제조는 1040101에 해당합니다. 이는 폐자원 처리를 위한 특정 용도의 장치 제조로, 단순 일반 펌프 제조업(일반 기계장비 제조)과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