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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9702 해양수산 보험업은 해양과 수산에 특화된 생명보험, 손해 및 보증보험, 재보험을 취급하거나, 해양수산업 관련 보험 계약체결을 대리·중개·알선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일반 보험업과 달리 해양 및 수산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 제공이 핵심 구분점입니다.
제공된 산업 해설에 따르면, 9702 해양수산 보험업은 해양과 수산 특화 보험 취급 및 관련 계약체결 대리·중개·알선 활동을 포함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정보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어, 추가적인 세부 활동 범위는 해당 산업의 공식 해설 내용에만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