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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9701 해양수산 금융업은 해양금융과 선박금융을 비롯한 해양에 특화된 금융상품, 그리고 어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수협중앙회 및 각 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산업 활동입니다.
제공된 정보에는 구체적인 활동 예시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양금융, 선박금융 등 해양 특화 금융상품과 어업·수산업 관련 금융상품 취급 활동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