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중개 및 도매업 (9241)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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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선박 중개 및 도매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9241
분류명

선박 중개 및 도매업

설명

어업용 및 낚시용 선박과 기타 선박의 경매, 중개, 대리 또는 도매하는 산업 활동

개요

9241 선박 중개 및 도매업은 어업용 및 낚시용 선박과 기타 선박의 경매, 중개, 대리 또는 도매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됩니다. 해당 업종의 정확한 분류 및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외

  • 해상여객 운송용 선박과 해상화물 운송용 선박은 해운중개 및 대리점업(2192)으로 분류
자주 묻는 질문
Q 낚시용 선박의 중개 업무는 이 분류에 포함되나요?
A

네, 어업용 및 낚시용 선박의 경매, 중개, 대리 또는 도매하는 활동은 모두 9241 선박 중개 및 도매업에 해당합니다.

Q 일반 선박 매매와 이 업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이 업종은 어업용, 낚시용, 기타 선박을 대상으로 한 경매나 중개, 대리, 도매 활동을 포괄합니다. 특정 유형의 선박을 중개하는 활동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