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 (8130)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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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8130
분류명

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

설명

서프보드, 스쿠버장비 등 해양레저스포츠 기기ㆍ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

개요

서프보드, 스쿠버장비 등 해양레저스포츠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 활동은 산업특수분류 8130으로 명확히 정의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8130 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의 주요 분류 기준과 실무적 해석을 안내합니다.

제외

  • 낚시용구 제조업(8241)은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은 특정 제품의 제조만 해당하나요?
A

8130은 서프보드, 스쿠버장비 등 해양레저스포츠 기기 및 장비를 제조하는 포괄적인 산업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특정 제품군으로 국한되지 않고 관련 기기·장비의 제조 전체를 아우르는 활동입니다.

Q 해양 레저 스포츠 서비스 사업과 제조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8130 해양레저스포츠장비 제조업은 실제 기기와 장비를 생산하는 제조 활동에 초점을 맞춥니다. 반면, 해양 레저 스포츠 서비스 사업은 장비 대여나 강습 등 사용과 운영에 관련된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업종명이 상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