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업 (7111)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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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마리나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7111
분류명

마리나업

설명

레저스포츠 또는 여가용 선박(보트, 요트 등)의 임대 및 보관, 계류 등에 필요한 마리나 시설을 제공하는 산업 활동

개요

레저스포츠 또는 여가용 선박의 임대, 보관, 계류 등 마리나 시설을 제공하는 7111 마리나업은 특수한 인프라가 요구되는 업종입니다. 해당 산업 활동의 정확한 분류와 등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7111 마리나업은 보트나 요트 판매도 포함하나요?
A

아닙니다. 이 산업은 보트, 요트 등 여가용 선박의 임대 및 보관, 계류에 필요한 마리나 시설 제공 활동에 해당하며, 판매 활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마리나업과 관련이 있는 유사 업종은 무엇인가요?
A

레저시설 운영이나 기타 여가 관련 서비스 업종과 구분되지만, 본 산업의 정의는 해양 선박을 위한 시설 제공에 국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