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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6123 업종은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소매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반면, 신선한 상태의 생선이나 어패류를 그대로 다루는 일반 수산물 도매업은 다른 산업특수분류에 해당하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제공된 해설에 따르면, 6123 업종은 해산물 및 민물고기 등 수산물의 '가공식품'을 도소매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냉동 생선 원료 등의 여부는 가공 식품의 정의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 단순 원료 판매는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