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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국내에서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거래에 관련된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산업 활동
국내 미가공 수산물 및 가공식품 거래와 관련된 경매, 중개 또는 대리 활동을 영위하려면 6111 산업특수분류가 필요합니다. 해당 코드는 수산물의 국내 거래 과정에서의 중개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6111은 상품의 경매, 중개 또는 대리하는 활동에 해당하며,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여 판매하는 도매 활동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공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서 미가공 수산물 및 각종 수산 가공식품의 거래와 관련된 활동만 해당됩니다. 수출 관련 활동은 이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