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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아니요, 4301 어획물 운반업은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활동만 해당되며, 양육 지에서의 관리나 양육 활동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4301 어획물 운반업은 실제 어획물의 물리적 운반을 주요 목적으로 하며, 어업 자재 판매업은 어업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거래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