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 운반업 |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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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업 특수분류 트리메뉴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출처: 국가데이터처 - 특수분류 해설서

어획물 운반업
해양수산업 특수분류 4301
분류명

어획물 운반업

설명

연근해 어업현장에서 양육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산업 활동

제외

  • 어획물 가공만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별도 사업체가 공장형 선박에서 가공한 제품을 해상운송 하는 경우에는 수산물 해상운송업(6212)으로 분류